이혼 후 학교 편입 절차 어떻게 했나요?
행
행복한하루
06.16 · 조회 1,397
이혼하면서 이사하게 됐고 자녀 학교 편입 진행했는데 절차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 공유드려요.
1. 새 주소지 주민등록 등록 (필수)
2.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전학통지서 발급
3. 이전 학교에 통지하고 학적기록 받음
4. 새 학교에 전학 신청
주의할 점은 단독양육권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 동의서 필요할수 있어요.
저는 단독양육이라 무리없이 진행했는데 공동양육인 경우 미리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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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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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파도·06.16
전학 갈 학교 미리 분위기 알아보세요. 학교마다 분위기 천차만별
노
노을지는바다·06.16
전화 한번 미리 해보는것도 좋아요. 행정실 직원들 친절해요
핑
핑크빛노을2·06.16
초등학교는 비교적 쉬운데 중·고는 학력차이 때문에 좀 신경써야해요
흔
흔들리는바다·06.16
이혼 사실은 학교에 굳이 알릴 필요 없어요. 부모 한쪽 보호자 등록만 하면 됨
새
새벽미소·06.16
한부모가정인것도 비밀이 아니지만 굳이 강조 안해도 OK
살
살랑살랑봄·06.16
학년 중간에 편입하면 적응이 힘들수있어요. 가능하면 학기 전후로 하세요
도
도시의밤·06.16
전학할때 학적기록 받아서 직접 가져가야해요. 행정실 가시면 됩니다
봄
봄밤의재즈·06.16
공동양육인 경우 상대방 동의서 +1 진짜 중요해요
정보 감사합니다 곧 전학 시켜야해서 도움 많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