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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학교 편입 절차 어떻게 했나요?

행복한하루

06.16 · 조회 1,397

이혼하면서 이사하게 됐고 자녀 학교 편입 진행했는데 절차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 공유드려요.

 

1. 새 주소지 주민등록 등록 (필수)

2.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전학통지서 발급

3. 이전 학교에 통지하고 학적기록 받음

4. 새 학교에 전학 신청

 

주의할 점은 단독양육권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 동의서 필요할수 있어요.

저는 단독양육이라 무리없이 진행했는데 공동양육인 경우 미리 협의하세요.

자세한 질문은 댓글로!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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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지는바다·06.16

정보 감사합니다 곧 전학 시켜야해서 도움 많이 됐어요

거친파도·06.16

전학 갈 학교 미리 분위기 알아보세요. 학교마다 분위기 천차만별

노을지는바다·06.16

전화 한번 미리 해보는것도 좋아요. 행정실 직원들 친절해요

핑크빛노을2·06.16

초등학교는 비교적 쉬운데 중·고는 학력차이 때문에 좀 신경써야해요

흔들리는바다·06.16

이혼 사실은 학교에 굳이 알릴 필요 없어요. 부모 한쪽 보호자 등록만 하면 됨

새벽미소·06.16

한부모가정인것도 비밀이 아니지만 굳이 강조 안해도 OK

살랑살랑봄·06.16

학년 중간에 편입하면 적응이 힘들수있어요. 가능하면 학기 전후로 하세요

도시의밤·06.16

전학할때 학적기록 받아서 직접 가져가야해요. 행정실 가시면 됩니다

봄밤의재즈·06.16

공동양육인 경우 상대방 동의서 +1 진짜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