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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청년월세 지원 - 신청 방법 정리

메이플시럽

06.20 · 조회 2,551

한부모가정 + 청년월세지원 받은 경험자 정리해드립니다

 

자격조건

- 만 19-34세 한부모

- 부모와 별도 거주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1)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접속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3)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자격증빙

 

주의

- 한부모가정 증명서 별도 제출하면 가점

- 신청 후 보통 1개월 내 결과 통보

-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재신청 가능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확인 필수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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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위·06.20

복지로 사이트 신청 너무 복잡해요 ㅠ

조용한산·06.20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있으니 시청 한번 가보세요

봄날의햇살·06.20

@3 ㄹㅇ 지자체 지원이 더 클 수도 있음

데이지꽃·06.20

재신청 가능하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새벽의안개·06.20

보증금 기준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새벽미소·06.20

와 진짜 자세한 정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