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 모르면 손해예요
솜
솜사탕꿈
2시간 전 · 조회 3,877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중요한 정보라 공유합니다
자격
- 혼인기간 5년 이상
- 본인 만 60세 이상
-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배우자 연금에서 혼인기간만큼 50%
- 평생 지급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자동 X)
- 이혼확정 후 3년 이내 신청 권장
주의
- 이혼 즉시 신청 X, 본인이 60세 되어야 함
- 전배우자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음
- 재혼해도 받음
*소액이라도 평생 받는거니 꼭 챙기세요
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도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5 정말요? 공무원연금도 알아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