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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 모르면 손해예요

솜사탕꿈

2시간 전 · 조회 3,877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중요한 정보라 공유합니다

 

자격

- 혼인기간 5년 이상

- 본인 만 60세 이상

-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배우자 연금에서 혼인기간만큼 50%

- 평생 지급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자동 X)

- 이혼확정 후 3년 이내 신청 권장

 

주의

- 이혼 즉시 신청 X, 본인이 60세 되어야 함

- 전배우자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음

- 재혼해도 받음

 

*소액이라도 평생 받는거니 꼭 챙기세요

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도 있어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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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미소·1시간 전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솜사탕꿈·37분 전

@5 정말요? 공무원연금도 알아봐야겠네요

검은우산·1시간 전

혼인기간 5년 미만이면 못받는게 아쉽네요

슈가팝·1시간 전

@3 ㄹㅇ 5년 기준은 좀 그래요

새벽미소·1시간 전

재혼해도 받는다는게 중요한 포인트

도시의밤·2시간 전

선청구 제도 있다는것도 처음 알았네요

별빛아래·2시간 전

와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