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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정리

단풍잎의노래

06.17 · 조회 2,649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또 바뀌어서 정리해봤어요.

 

현재 기준: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조정대상지역)

-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

- 12억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주의: 일시적 2주택 특례 — 3년 안에 종전 주택 처분해야 함.

 

이혼하면서 명의 정리할때 진짜 헷갈렸어서 정리해뒀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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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슬·06.17

보유기간은 등기부등본 기준이에요. 잔금 치른 날부터 계산

고독한사장·06.17

세무사 한번 가는걸 추천합니다. 30~50만원이면 정확히 알려줘요

외로운늑대·06.17

이혼 시 양도세 비과세는 또 다른 규정 있어요. 위자료 vs 재산분할 구분 중요

보랏빛노을·06.17

재산분할로 받은 건 양도가 아니라 세금 없어요. 위자료는 양도

복숭아주스·06.17

오 정리 진짜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헷갈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