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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양육비 조정 이야기

철쭉길

06.30 · 조회 1,854

이혼한 지 6년이고 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전 배우자가 사업이 어려워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제가 양보해서 일정 기간 감액에 합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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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골퍼·06.30

법원 조정은 생각보다 부담 적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달밤의산책·06.30

@법원 맞아요 조정위원회는 생각보다 편함

치즈고양이·06.30

자녀 입장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무 양보는 X

도팀장·06.30

양육비 산정 기준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기억의조각·06.30

기간 명시하시고 그 후엔 원래 금액 복귀 조건 다세요

잔잔한봄·06.30

구두 합의 말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또 번복 가능

깊은바다·06.30

@위 ㅇㅈ 서면 필수

무쇠팔·06.30

법적으로 조정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