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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최근 변화 정리

젖은벤치

07.14 · 조회 2,328

- 계약갱신청구권 존재 유지

- 전월세 상한제 존치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중

- 임대인 실거주 사유 임차인 이의제기 가능

 

세부 판례 계속 나오는 중

전세 재계약 앞두신 분들 참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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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ony·07.14

정보 감사합니다

서연맘·07.14

저희 이번에 신고 진행중이에요

깊은바다·07.14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함

제비꽃·07.14

전월세 신고 요즘 놓치면 과태료

여린햇살·07.14

실거주 이의제기 판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작나무숲·07.14

임대인 이후 안 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