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랜드솔로랜드

연말정산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고요한밤

06.30 · 조회 1,574

벌써 하반기인데 연말정산 준비 슬슬 시작해야 함

특히 이혼 후 자녀 부양 관련 인적공제는 협의 안 되어 있으면 매년 문제 생김

신용카드 사용액도 25% 넘어야 공제되니 체크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영수증 미리 챙기고

청약통장 납입금액도 한도 봐야 함

댓글 7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고운하루·06.30

기부금 영수증도 미리 챙기세요

서퍼·06.30

정보 감사합니다 저장

M
MrJune·06.30

신용카드 25% 넘기기 진짜 빡셈

S
SkyBlue·06.30

체크카드 비중 높이면 공제율 더 좋아요

민지엄마·06.30

월세 세액공제 조건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따뜻한바람·06.30

자녀 인적공제 진짜 이거 매년 헷갈려요

대나무숲·06.30

이혼 시 협의서에 미리 정해놓는 게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