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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특별공급 종류 정리

자작나무숲

07.14 · 조회 2,148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다자녀: 3명 이상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3년 부양

-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각 유형 소득요건, 자산요건 다름

LH 앱에서 자가진단 해보시는 걸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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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울림·07.14

정리 감사합니다

새벽이슬·07.14

각 유형 경쟁률도 확인하세요

한강바이커·07.14

저는 다자녀로 준비중

은방울꽃·07.14

노부모부양 3년이 은근 조건 까다로움

수선화·07.14

저 생애최초로 이번에 당첨됨

조용한이별·07.14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