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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는데 실업급여 자발적 이직 예외 정리

담백한남자

07.16 · 조회 848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 아님

다만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음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배우자 지역 이전 등

증빙 자료가 관건이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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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07.16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오월의장미·07.16

고용센터 상담원마다 답이 좀 다르더라구요

무게중심·07.16

이의신청도 적극 활용 필요

새벽의소리·07.16

임금체불은 3개월 이상 누적 확인서 필요합니다

투명한아침·07.16

저 통근 사유로 인정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