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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있는데 이혼 3년차인데 자녀 학교 정보 열람권

느티나무그늘

07.16 · 조회 517

친권자 아니어도 학교 정보 열람권 신청 가능

 

1) 학교장에 서면 신청

2) 성적 출결 학교생활 정보 제공

3) 다만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 제한

 

자녀와 지속적 관계 위해 활용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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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장·07.16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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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07.16

규정은 있어도 현장은 참 어렵더라구요

산능선·07.16

학교마다 협조 정도가 좀 달라요

포근포근·07.16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